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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넷마블, `테트리스’ 국내 서비스권 계약

2년를 끌어 왔던 테트리스 저작권 사용 계약이 체결됐으나, 특정 업체들만 권리를 확보해 파문이 예상된다.

인터넷 게임 포털 NHN(공동 대표 이해진, 김범수)과 넷마블(대표 방준혁)은 31일 ‘테트리스’ 저작권을 갖고 있는 미국 더테트리스컴퍼니(TTC)의 국내 에이전트인 법무법인 대유와 게임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HN과 넷마블은 각기 다른 조건으로 대유를 통해 TTC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으나, 독점적 권리를 갖는 배타적 사용권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유에 따르면 TTC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2개 업체 외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테트리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는 NHN과 넷마블 외에도 넥슨(대표 정상원)·엠게임(대표 손승철) 등을 포함해 2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유의 발표대로 TTC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2개 업체는 사실상 독점적 사용권을 갖게되고 나머지 업체들이 향후 테트리스‘를 서비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게임 포털 서비스 업체들 대부분은 NHN과 넷마블의 급작스런 발표에 어리둥절하고 있으며, 몇몇 업체는 ‘테트리스’ 서비스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 ‘테트리스’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던 2001년부터 국내 게임포털들은 공동 전선을 구축해 왔다. 당시 메이저 업체인 NHN과 엠게임은 과당경쟁에 따른 로열티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을 단일화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 업체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테트리스’ 저작권이 사실상 소재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서비스권 협상을 유보한 체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넥슨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게임인 ‘테트리스’ 저작권이 인터넷 상에서도 유효한 것인 지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
‘테트리스’가 7개의 다양한 블럭으로 즐기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방식의 저작권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별도의 플랫폼에서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넥슨의 설명이다.

실제 ‘테트리스’를 온라인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고 서비스한 것은 한국의 게임 업체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테트리스’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들도 일정정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소재와 권리 범위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NHN과 넷마블은 배타적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업계서는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메이저 업체들이 TTC와 계약하면서 ‘테트리스’ 저작권을 사실상 인정해 준 셈이 되므로 후발 업체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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