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온라인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는 포털들의 등급분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물론, 사이버머니의 현금 충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넷마블(대표 방준혁)은 문제가 됐던 ‘세븐포커’ 게임용 사이버 머니 현금충전 아이템과 고스톱 머니 초기화 아이템을 그대로 팔고 있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대표 이재웅) 역시 포커게임에 사용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클로버’ 아이템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NHN(공동대표 이해진, 김범수)과 엠게임(대표 손승철)은 직접 충전 아이템은 아니지만, 아바타와 같은 일반 아이템을 사면 포커머니나 고스톱머니를 제공하는 간접 충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됐던 포털 가운데서는 ‘세이클럽’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위즈(대표 박진환)만이 유일하게 현금충전 아이템 판매를 중단했다.
이처럼 인터넷 게임 포털 업체들이 사이버머니 현금충전 아이템 판매가 등급분류 기준 위반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선 현금 충전 아이템 판매가 게임 서비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 아이템 판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간접 충전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영등위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버텨 보겠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행 영등위 등급분류 규정만으로도 ‘포커’나 ‘고스톱’류의 사행성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의 현금충전이 이뤄질 경우는 ‘이용 불가’ 등급을 줄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서비스를 지속할 때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영등위의 게으름 때문이다. 지난해 처음 온라인게임 등급분류가 시작됐을 때 이 같은 문제를 예상하고 ‘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이름만 내걸었을 뿐 지금껏 아무런 활동도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본지를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나서야 사이버머니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영등위 조명현 사후관리위원장은 “온라인 갬블 게임에서의 사이버머니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달 중 기준안 보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머니의 직접적인 현금충전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음비게법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해서 서비스하는 것)와 등급을 받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해당 업체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문화관광부 장과의 지시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