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달 19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장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청장이 정하는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내 판매가 지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외식업체가 판매하는 피자, 치킨, 햄버거, 빵 등에 대해서도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를 넓게 적용할 경우 게임 내 광고도 인터넷 광고에 포함돼 게임 안에 정크푸드 관련 아이템을 삽입하거나 정크푸드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는 일은 2010년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임업계도 정크푸드를 규제하려는 정부 방침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법규 시행 전부터 제휴 이벤트 진행 업체 선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체 및 제품과의 제휴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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