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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심의수수료 현실화...내년 2월 시행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수수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의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게임위측은 현행 심의수수료가 1999년에 책정된 것으로 물가인상과 심의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정환경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심의수수료 체계는 플랫폼별 기초가액을 정하고 이에 이용행태와 장르, 한글화여부 계수를 곱해 심의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PC게임과 모바일게임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두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MMORPG의 경우 2009년 심의수수료는 30만원의 기본수수료에 네트워크 계수(1.5)와 장르별 계수(3.0)을 곱해 13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0년에는 기본 수수료가 35만원으로 인상돼 업체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심의수수료 현실화는 심의원가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상된 수수료도 심의원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내년 1월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수수료 현실화를 계기로 보다 신속한 심의 처리와 향상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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