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설명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입법예고까지 1년 여의 공백기간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문화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이었을 뿐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료 인상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부 보조금 지원 시한이 폐지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 중단에 대비해 시작된 심의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법 개정법률안 중 자율심의기구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심의 의뢰자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의수수료는 국가 규제비용이라 판단할 수 없으며 수익자인 게임업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게임위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2월1일로 예정된 심의 수수료 인상 시기를 늦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수수료 체계가 변경될 경우 업체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