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리니지’ 이용자들이 문제 제기한 ‘오토(bot,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자 계정 환수’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조정결정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조만간 공식 홈페이지와 일간 신문에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었음을 공고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에 엔씨소프트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엔씨소프트는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오토 사용자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일관된 자세를 취해왔었다.
때문에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 건은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엔씨소프트는 4일 오전 10시 자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으로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한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15일 이내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과를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