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6일 모바일데이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리니지'에 12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 통상적으로 게임위 심의를 받은 게임의 경우 개발 완료 단계에 다다른 경우가 많아 모바일 '리니지'도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시 전인 게임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양사 관계자 모두 한사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모바일데이 관계자는 기자가 여러 차례 신분을 물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엔씨소프트 역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화를 건 뒤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더욱 의혹을 사는 부분은 엔씨소프트 관계자의 발언이다. 엔씨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계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다. 모바일데이에서 엔씨와의 정식 계약 없이 게임을 개발하고 심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가 모바일게임 업체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계약에 앞서 핸드폰에서 실행되는 프로토 타입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위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엔씨측에서 모바일데이에 계약 체결 전에 개발을 요구했고 모바일데이는 개발을 완료한 뒤 게임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이라면 게임 출시가 불발될 수도 있어 양측 관계자들이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데이는 '시티레이지2008' 등 온라인게임의 제목과 유사한 이름의 모바일게임을 출시한 바 있는 업체다. 모바일데이가 개발 중인 '리니지' 모바일게임은 2D 액션 RPG로 유무선 연동 아이템 판매 시스템이 삽입돼 게임과 멤버샵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