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복권 당첨 금액을 홍보하는 듯한 이벤트 페이지 구성이 이용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페이지 중단에는 최고 1500만 거니와 19900원 상당의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1500만 거니와 19900원은 친절하게 붉은 색으로 표시해 유독 눈에 띈다.
이번 '마구마구' 이벤트는 매출 확대를 위한 무리수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아이템 할인 판매 행사를 단순 이벤트로 홍보하고 확률이 낮은 최고 당첨금액을 강조한 것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CJ인터넷 관계자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진행한 이벤트"라며 매출 확대를 위한 조치였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남겼다.
'마구마구'는 과도한 사행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던 게임이다. 주력 매출원이 카드 뽑기 아이템이고 게임 내 조합 시스템에서 룰렛이 도는 등 사행성을 부추기는 요소로 인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행성을 이유로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번 이벤트로 인해 '마구마구'는 사행성게임 이미지가 심화될 전망이다. WBC 한국 대표팀 공식 스폰서로 이미지 개선을 노리고 있는 '마구마구'는 이번 사행성 이벤트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관련 기사
[[8232|마구마구, 이벤트 빙자 아이템 판매 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