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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버그, 소비자들은 2중 스트레스

"게임은 안돌아 가지만 비용은 두배로 나간다."

모바일게임에 버그가 발생하면 해당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게이머들은 2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게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패치 프로그램을 다운 받게되면 게임 가격보다 높은 패킷 이용료가 나온 것을 보고 또 한번 스트레스를 받게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게임에서 심각한 '버그'가 종종 발생하면서 때마다 게이머들을 2번 울리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버그 패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킷 사용료를 소비자자들에게 떠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게임 버그 패치는 사실상 '리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시말해 본래 게임을 수정하는 수준의 소규모 패치가 아니라 아예 버그가 수정된 게임을 다시 내려받게 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들은 같은 게임을 두번 이상 다운로드 받는 셈이다.

실제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 업체들에 확인한 결과 치명적 버그가 발생할 경우 게이머들에게 이를 공지한 뒤 버그를 수정한 새로운 버전의 게임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리콜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플레이했던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금전적 부담까지 사용자들이 떠안게 된다.
게임 가격인 정보이용료는 무료지만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패킷료는 소비자 몫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패킷료가 게임 가격보다도 비싸다는 점이다. '데이터 프리'와 같은 특판 요금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게임 가격(약 3000원)보다 더 높은(대작 게임기준 4000원에서 5000원) 패킷 이용료를 2번이나 지불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패킷료는 이동통신사에서 부과하는 것이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보상은 캐시아이템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이머 대다수는 개발사의 잘못으로 이뤄지는 패치 요금(패킷료)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용 대신 캐시 아이템을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자 있는 제품을 수리해 주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기에 원칙적으로 추가된 패킷요금은 개발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서비스2팀 황유빈 조정관은 "우선 모바일게임에 약관이 존재한다면 약관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약관이 없다면, 그간 게이머들에게 패킷료를 2중으로 부과해 온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최근 버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 모바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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