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PC방과 만화방 등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르면 6월 중 임시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PC방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 PC방 업주들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손님을 받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나면 흡연구역을 없애야 한다. PC방 업주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출이 급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쾌적한 이용 환경으로 인해 비흡연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16개 공중이용시설들을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16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 구역을 늘리자는 데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항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PC방을 비롯해 ▲대형건물(1천㎡ 이상) ▲정부청사 ▲공연장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실내 체육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학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또는 지하상가 ▲관광숙박시설 ▲목욕탕 ▲만화방 ▲150㎡이상 음식점 등 16개다.
이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에 시행된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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