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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초고가 아이템 판매 'YNK' 제재예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최근 데일리게임이 보도한 YNK코리아 '로한'의 초고가 아이템 판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뒤 응당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9879|온라인게임 아이템 하나에 78만원 '충격']]

게임위는 YNK코리아가 이벤트 아이템 판매를 위한 내용변경 신고서에 78만원짜리 아이템인 '탈리의 무기'를 추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YNK코리아 측에 사실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아이템은 게임위에 신고했지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 78만원짜리 무기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게임위 측은 YNK코리아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이에 따른 응당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5항에 의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YNK코리아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동법 제48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게임위는 YNK코리아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물 내용변경 신고를 제대로 할 것으로 게임 업체에 촉구했다. 게임위는 "최근 게임위 모니터링과 언론보도를 통해 게임물 내용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는 업체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5항에 의해 의무화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게임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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