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XC는 어떤 단어들의 머릿글자를 딴 말은 아니며 '넥슨컬처(Nexon Culture)'와 '넥슨코퍼레이션(Nexon Corporation)' 같은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게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NXC는 게임박물관 같은 문화 콘텐츠 사업과 게임 관련 연구소 건립을 위해 지난 3월 13일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NXC 제주 이전을 그룹 전체에 파장을 미치는 매각설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들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는 줄이고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명 변경이 필요했다는 게 NXC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종현 NXC 사업기획실장은 "홀딩스가 제주로 이전한 것을 넥슨이 이전한 것처럼 표현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며, "또한 NXC가 제주도에서 독자적인 사업진출을 하는데 있어 홀딩스라는 이름은 없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명변경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신규사업을 막는 '행위규제'와도 연관돼 있다. NXC는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지주회사가 아님에도 '홀딩스'라는 이름 때문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NXC는 자회사 넥슨(구 넥슨재팬) 지분 80%와 손자회사 넥슨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지만 공정거래법상 의무조항을 따라야만 하는 법적인 지주회사 개념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정부가 지분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분 증여에 비과세 혜택을 준 대신 의무조항을 따라야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라는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지주회사'라는 개념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NXC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지만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정한 의무조항을 따라야 하는 법적의 의미의 지주회사는 아니다. 결국 넥슨은 홀딩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한 셈이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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