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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중개 특정고시 단속 대상 업체들 '억울해'

1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청소년에게 거래를 알선하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19개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와 이들 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한 5개 인터넷포털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전부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파란, 야후코리아 등 국내 주요 포털이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들은 3만4000여명의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키고 88억12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포털들은 중개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을 검색화면에 노출시켜 공개적으로 이들 사이트를 광고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특정고시를 위반한 업체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하고 지난 3월 19일부터 이를 위반시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거래중개사이트들은 청소년거래제한은 일부 수용하면서도 사이트 전체에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특히 아이템매니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청소년 거래를 지속하겠다며 복지부의 결정에 반발해 왔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에 맞선 거래중개사이트와 포털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았지만 이 분야 수위 업체 아이템베이와 인터넷 포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아이템베이 '3월 19일 이후 청소년 거래 없다' 주장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대표 업체인 아이템베이는 18일 '3월 19일 이후 청소년 거래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이템베이는 이번 사건 발표가 자신들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혐의를 확대 적용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템베이는 지난 3월 19일 특정고시 발효와 동시에 청소년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당일 사이트에 청소년 아이템거래 서비스 이용불가 공지를 올렸고 아이템 판·구매 관련 메뉴와 아이템검색 등 아이템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청소년의 접근을 전면 차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0일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시정조치 명령에서도 아이템베이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업체 3사' 중 하나였다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 회사는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청소년유해물고시 방법대로 사이트 전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청소년유해물고시방법은 별도의 화면으로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해야만 한다.

◇특정고시 발효일인 3월 19일 아이템베이는 사이트 중 유일하게 19세 마크와 안내문을 내걸었다.

◆ 포털들 '유사 사이트까지 자의로 막을 순 없었다' 항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들도 다소 억울해 하는 눈치다. 아이템 거래중개 시장이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아이템플포 등 3사에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사이트까지 자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특정고시 효력 발생일에 맞춰 복지부에서 전달한 유해사이트에 대해 19금 표시를 마쳤는데, 이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존재하는지 잘 몰랐다"며 이번 경찰청 발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설령 이를 알았더라도 어떻게 자의적으로 중개 사이트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는 게 포털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주요 포털들은 5월 이후 복지부에 다시 문의를 해 6월 1일 유사 사이트까지 19금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일괄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포털들의 주장과 달리 사이트명이 같고 도메인만 다른 '아이템매니아'의 경우 일부만 19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현재 네이버에서 '아이템매니아' 검색시 일부는 청소년유해물표시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청 "원칙대로 처리했다"

업체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법원칙에 입각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아이템베이 등 거래중개사이트들이 특정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해진 유해매체물 표시 방법을 제멋대로 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템매니아의 경우 특정고시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상당한 이익을 거둬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포털들에 대해서도 포털 광고 수익원인 '파워링크'나 '키워드광고'로 이득을 본 만큼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래중개사이트들과 주요 포털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이 된 만큼 이후 검찰로 송치돼 조사와 재판을 받은 후에 혐의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실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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