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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vs엔씨 법리공방 내달 23일로 연기

◇PC방협동조합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온' 서비스 장애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재판이 7월 23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왼쪽)과 소송 대리인 이민석 변호사(오른쪽)가 5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이다.

'아이온' 접속장애를 둘러싼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과 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간의 법리공방이 내달 2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16단독 민사법정에서 열린 '아이온' 서비스 장애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차 재판을 7월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재판부와 원고측이 피고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재판 하루전인 16일 오후에 21장 분량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방협동조합은 3월 25일 발생한 '아이온' 서비스 장애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5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재판에서 PC방협동조합과 엔씨소프트는 '아이온' 접속장애 시간을 두고 다투고 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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