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의 중국 내 판권 비즈니스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와우' 서비스로 일약 중국내 메이저 온라인게임 업체로 성장했던 더나인은 블리자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쉽게 놓아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최근엔 중국 법원이 더나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 내에서 '와우' 서비스를 할 수 없게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17173닷컴' 등 중국 게임 매체에 따르면 더나인이 블리자드엔테터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업비방죄 및 재산상손괴' 소송에 대해 중국상해인민재판법원이 블리자드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중국 업체가 게임과 관련해 외국 업체와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자국 게임산업 보호법'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블리자드는 소송을 당한 사실만으로 중국 내 '와우' 서비스가 불투명해진 데다, 패소까지해 더나인 측에 손해배상까지 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블리자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물론이다.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와우' 서비스 전망은 밝지 않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면 타국과 무역마찰도 불사하는 중국 정부가 블리자드의 자존심을 꺾기위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철퇴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부 유출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블리자드를 예의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적인 게임 업체이기는 했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없이 돈만 벌어가는 괴씸한 외국 기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중국 내 언론들도 블리자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또 블리자드의 첫번째 파트너 기업인 더나인은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세번째 소송까지 제기해 둔 상태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블리자드 마크 모하임 대표는 중국서 열리는 게임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맡기로 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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