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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K '로한' 등급거부 판정 '미니게임 바둑이 삭제'

YNK코리아(대표 장인우)가 서비스하는 MMORPG '로한'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게임위가 등급거부 판정을 내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행성' 때문이다. 때문에 주로 사행성이 심한 아케이드게임에 등급거부 판정이 내려지는 일이 많았다. 온라인게임이 등급거부 판정을 받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게임위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한'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다. 게임위가 '로한'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 이유는 게임내 고포류게임이 삽입돼 있기 때문이다. YNK코리아는 게임내에 고포류게임 '바둑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위에 사용자들의 충전한도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지난 5월15일 YNK코리아에 등급거부를 통보했고 YNK코리아가 소명신청까지 했지만 게임위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것으로 밝혔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로한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 것은 지난 78만원짜리 이벤트 아이템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게임내에 고포류게임이 있음에도 사용자 이용한도를 무제한으로 바꿔달라는 요청 때문"이라며 "게임포털이 서비스하는 고포류게임에도 이용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YNK코리아 측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한편 YNK코리아는 문제가된 고포류게임 '바둑이'를 게임내에서 삭제하고 지난 19일,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게임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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