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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아이템 현거래 하지마'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아이템 현금거래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9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상 화폐가 실제 화폐로 현실에서 사용되는 것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게임 선불카드도 가상 화폐로 분류해 개인 간 현금거래를 막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제한하게 된 것은 사이버머니나 아이템으로 만들어진 가상 경제가 실제 실물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추산한 중국 인터넷 이용자 2억9800만명 가운데 대다수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인 텐센트의 'QQ코인'은 2억2000만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아이템현금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맨체스터대학교 리처드 힉스 교수는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연간 2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생산되며, 이런 산업의 80에서 85%가 중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중국 내 존재하는 대다수 작업장들이 국내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인 간 아이템 현금거래가 허용되는 데다,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이 잘 발달해 있는 한국 시장이 중국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인기 게임들에 중국 작업장 인력들이 대거 몰리게 되면 게임이 기형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업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IP를 차단하고 있으나 이미 많은 중국 작업장들이 가상 IP를 이용한 우회 접속으로 게임 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작업장들은 국내 서비스되는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도용하고 게임머니와 아이템 확보를 위해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해 말썽을 빚어왔다.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중국에서 불법 생산된 온라인 게임머니를 국내에 유통시키며 현금화한 뒤 환치기 등 수법으로 3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정모 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중국 상무부가 지난 29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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