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배틀넷 통합 계정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블리자드가 과거에도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돼 이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 블리자드는 이용약관 15조 J항을 통해 7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요금을 결제한 뒤 환불 받으면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고, 해킹에 의해 사용자 아이템과 캐릭터 등이 손상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은 당시 해외보다 비쌌던 '와우' 월정액 요금제와 더불어 게이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게이머들은 '와우' 이용약관을 비꼬는 다양한 패러디물을 쏟아냈고 급기야 불매운동까지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와우' 이용약관 불공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블리자드는 1월 29일 사과문과 함께 해당 약관을 수정했다. 당초 72시간을 다른 온라인게임 업체 약관과 같은 4시간으로 변경했다. 환불관련 캐릭터 삭제 조항도 삭제했고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말이 많았던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액 요금제 외에 정량 요금제를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식 서비스 이후 발생한 서버 문제로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게임 운영자(GM) 채용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과거에도 불공정 약관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는 블리자드가 이번에도 유사한 약관을 내건 이유는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국내 게이머들의 기대감이 큰 것을 이용한 배짱 플레이로 풀이된다. '스타2'를 하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감수하라는 얘기인 셈이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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