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등위의 심의료 인상 이후 내용수정신고로 인해 재심의를 받을 경우 예전보다 인상된 요금으로 인해 해당 업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등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등급 재심의를 한 온라인 게임수는 총 76건. 이 중 51건이 현행 등급을 유지했고 25건이 등급거부나 등급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와도 비교하면 평균적인 수준에서 재심의 판결을 내리지만 문제는 오른 심의료다.
게등위는 심의료 현실화와 조직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심의료 인상안을 세분화를 마련했다. 여기에 따르면 플랫폼을 PC, 콘솔, 포터블, 기타(IPTV, 플래시, 다운로드게임), 아케이드로 나누고 여기에 이용형태, 장르, 한글화 여부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심의료가 인상되기 전에는 온라인 게임업체가 재심의를 받아도 심의료가 13만원이면 충분했지만 현재는 최고 135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10배 정도 부담금이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재심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도 재심의시는 비용을 달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거보다 10배 정도 오른 비용 때문에 재심의를 받게 되면 물리적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또한 게등위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부칙조항을 이유로 조직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의료를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하면 해당 부칙 조항은 사라져 사실상 비용 인상 기반도 취약해 진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