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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인터랙티브, 무림외전 오토 아이템 불법 판매

중국산 무협게임 '무림외전'을 서비스하는 이야인터렉티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거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 캐시 아이템 '청신부' 판매를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등위는 지난 9일 이야인터랙티브 '무림외전' 재심의를 진행하면서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거부 결정을 내렸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자동사냥 아이템(청신부)을 캐시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용자와 구매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야인터랙티브는 등급거부 결정이 내려진 이후 22일 현재까지 '청신부' 아이템 판매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법규 대로라면 등급거부를 받은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것은 불법이다.

'무림외전'의 경우 '청신부' 아이템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아이테 판매를 중단해야 하지만, 이야 측은 게등위의 등급거부 결정 이후에도 게임 서비스는 물론 아이템 판매까지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게이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야인터랙티브는 '무림외전' 등급거부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청신부' 아이템 판매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관련기사 [[15217|게등위, 무림외전 오토 아이템 판매 철퇴]]
◇문제가 된 자동사냥 캐시 아이템 '청신부'

이와 관련해 게등위는 이야인터랙티브가 등급거부 결정 이후에도 게임 내 오토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뒤늦게 해당 아이템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댄 것으로 확인됐다. 이야 측은 게등위 공문을 받고 난 뒤에야 '청신부' 판매 중단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뒤 게등위와 합의를 통해 청신부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당장 판매 중단이 쉽지 않은 상태지만 게이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형태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유료 아이템의 사행성 요소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게등위가 사실상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등급거부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지만, 등급거부 결정 이후에도 버젓이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더 큰 문제"라며 "해외 전시회 외유 이후 업계 신뢰를 잃어가는 게등위의 권위 실추와, 단속 권한이 없는 심의제도의 헛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밝힌 '청신부' 판매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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