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가동되는 오픈마켓 게임물 온라인 심의 시스템에 따르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운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하는 절차로 심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하는 개인 개발자와 대행업자는 수수료를 30% 감면받도록 했다. 다만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정착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위는 “이제까지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신청을 법인에 한정해 실시해 오던 것을 오픈마켓 게임물은 개인 개발자도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업계의 심의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고 심의절차의 간소화와 기간의 단축으로 오픈마켓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 개발자가 온라인 등급분류 심의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오픈마켓 게임물 운영업체’가 일괄 신청할 경우 게임배급업자로 등록한 후 대행할 수 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