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으나 심의업무 효율은 인사 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올해 초 조직운영 정상화를 이유로 게임업체들이 부담하는 심의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는가 하면 심의위원을 확충하고 심의수당도 올렸으나, 정작 심의 업무 효율성은 심의료 인상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르면 게등위는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등급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균 심의기간은 15일을 웃도는 23.3일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된 심의기간을 초과했던 경우는 2007년 전체 심의 건수 대비 39.7%에서 2008년 37.1%로 다소 줄었지만, 올 들어 다시 44%로 증가했다. 평균 심의기간도 2007년 16.4일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에는 23.3일로 늘어났다.
특히 게임물 심의기간은 예년보다 훨씬 늘어졌지만, 게등위 위원은 작년 12명에서 올해 15명으로 늘어났고 등급 심의 건별 수당은 지난해 4만8046원에서 올해 5만5947원으로 증가했다.
게등위는 업계 반대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게임물 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지난해 5억6000만원이던 심의료 수입은 올해 8월까지 벌써 8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건당 심의료는 평균 16만원에서 127% 상승한 36만원에 달했다. 결국 심의 수수료 수입도 많아지고 심의 위원의 숫자도 늘렸지만, 오히려 심의 업무 효율성은 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게등위는 위원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매우겠다는 취지로 심의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심의 수당만 올렸을 뿐 심의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심의료 인상 이후 전보다 더 비효율적인 기관이 돼버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15542|게등위 심의료 인상으로 업계 사업부담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