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의 인기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가 신체훼손이 심각하고 혐오감과 공포감을 조성해 15세 청소년 이용등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img1]]김 의원은 '와우' 관련 스크린샷을 영상물로 보여주며 팔꿈치 이하가 절단되거나 뼈가 드러난 시체들 모습과 '아구창' 등 비속어 사용, 혐오성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특정 몬스터가 등장하는 게임이 어떻게 15세 이용가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수근 게등위원장은 "부분 부분으로 보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맞지만 게임 전체성을 고려해 보면 15세 이용가가 적합하다"며 "사소한 부분들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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