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근 위원장은 "게임업계가 업데이트 패치를 자주 하지만 이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개선책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게임업체가 서비스 중인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는 패치를 단행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특성상 패치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는 불편을 겪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단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수정 중이다. 현재로서는 게임산업협회가 패치 자율심의기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