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법원 아이템 중개사이트 청소년 유해성 인정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아이엠아이(IMI) 등 4개 업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게임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아이템을 획득해야 한다"며 "결국 게임 이용자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겠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는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아이템 거래가 편리하고 아이템 가치가 높아질수록 많은 이용자가 게임에 중독될 수 있다"며 "특히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은 게임 중독으로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어 해당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해당 결정을 내린 이후 원고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결정사실을 통보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5일 관련고시를 했다.

이에 해당 회사들은 "이번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번 판결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 사이트 접속시 전면에 해당 이미지와 같이 청소년 유해물 표시를 해야만 한다.
◆ 관련업계, 마케팅 불가로 매출 타격 예상

특히 이번 판결로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중개사이트 매출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정고시 지정 후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포털이 도메인 검색을 제한하고 키워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업체들은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타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특정 업체들은 아이템거래사이트를 게임정보 등 콘텐츠를 포함한 게임포털 사이트로 변모시키는 방식을 통해 간접광고를 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그나마의 마케팅도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김태동 과장은 "자세한 내용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봐야 명확해지겠지만 특정 사이트 메뉴란에 아이템거래사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봐야 한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을 받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사이트를 완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전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방식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는 접속하자마자 별도의 화면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유해성을 알리고 성인인증을 해야만 관련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MI와 함께 아이템거래중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아이템베이 역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에 해당 판결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관련기사
[[11991|아이템중개 특정고시 단속 대상 업체들 '억울해']]
[[8585|아이템매니아 정부 19금 조치 불응, 나홀로 행정소송]]
[[8531|19금 고시 시행일, 아이템거래 사이트 '배째라' 대응]]
[[8340|아이템베이, '19금 특정고시 수정 필요하다' 주장]]
[[8040|아이템거래사이트, 유해매체물 지정 "큰 타격 없을 것"]]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