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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 KBO 라이선스 독점 인정

[[img4 ]]CJ인터넷(대표 정영종)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게임 서비스를 위한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CJ인터넷은 야구게임 '마구마구' 서비스를 위해 KBO와 현역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및 성명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J인터넷은 KBO와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맺을 당시, 야구게임(마구마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역 선수 초상권에 대한 배타적 라이선스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후 경쟁 게임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CJ인터넷과 KBO 간 독점 계약에 대한 관측이 흘러 나왔으나, 이에 대해 CJ는 모르쇠로 일관해 오다 언론을 통해 독점계약 내용이 공개되고 난뒤 계약 사실을 인정했다.

프로 스포츠를 소재로 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스포츠 협단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축구와 야구, 농구 등 대부분의 인기 프로 스포츠는 특정 게임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인터넷이 KBO와 야구게임 독점 계약 내용을 숨겨왔던 것은 이미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 업체가 있었던 데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반대되는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는 CJ인터넷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 동종 게임 서비스 업체들과 경쟁 게임 사용자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CJ는 KBO와의 독점 계약에 대해 "KBO와 CJ인터넷과의 양자간 스폰서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당한 계약"이라며 "합법적으로 진행된 스포츠 마케팅 일환으로 경쟁을 통한 이익 극대화라는 비즈니스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정 매체에서 보도한 야구게임 매출의 5%를 KBO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 외에 미니멈 개런티를 비롯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한간에 떠돌던 CJ인터넷과 KBO 간 독점 계약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야구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해 온 업체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눈치다. 특히 CJ '마구마구'와 경쟁게임 '슬러거'를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위즈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끝까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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