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CJ인터넷은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기 전부터 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했으며, 스포츠 마케팅에서 메인 스폰서가 독점적 권한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CJ인터넷이 배포한 해명자료 전문.
▶5월에 독점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즌 중에 발표할 경우 올해는 아직 단독 라이선스 권리 발효 이전임에도 경쟁게임 및 이용자들에게 미리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즌 종료 이후 적절한 발표 시점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이전에 관련 보도가 나와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앞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일부 보도에서 뒤늦게 공개함에 따라 경쟁사 대응 준비를 못하게 했다는 논리가 있으나 사실은 경쟁사도 오래 전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2개월 전 독점계약 관련 기사 노출시 당사에 전화해 독점계약을 서로 모른다고 주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독 라이선스이면 경쟁사에 미치는 효과는. ▶CJ인터넷은 온라인 프로야구 게임인 '마구마구' 이후 경쟁사의 유사 서비스 출시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박빙의 경쟁 상황을 보이고 있다. PC방 점유율 등 기준으로는 경쟁사가 앞서고 있기도 하다.
특히 프로야구에 대한 타이틀 스폰서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스폰서가 갖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마구마구'의 활성화라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마구마구'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며 또한 이를 통해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 대한 기여를 예상한다.
CJ인터넷은 WBC 국가대표 스폰서, 사회인 야구지원, 티볼 협회 연간지원, 그리고 2009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 등 한국 야구계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독점 라이선스로 경쟁사 사업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계약 내용으로 보면 실제 독점은 아니다.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KTH 등 기업은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다 정확한 시각은 야구위원회와 해당 기업 간의 계약 연장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폰서 및 라이선스 체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휴 기관인 스포츠단체와 함께 경쟁사의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 스폰서 및 라이선스 권리자도 아니면서 그 효과를 노리는 행위) 효과를 봉쇄해야 할 이유가 있다.
CJ인터넷은 단독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은 경쟁사 서비스를 인정한, 장기 계약이 아닌 단기 계약입니다.
특히 경쟁사 야구게임은 오픈 당시 프로야구 라이선스 게임이 아닌 고교선수 육성게임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마구마구'의 성공을 벤치마킹해 프로야구 라이선스를 게임에 적용했기 때문에 KBO 공식 라이선스가 없다고 해서 '슬러거'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례로 게임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의 성공 사례를 보면 KBO 공식 라이선스 없이도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쟁사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데.
▶본 계약으로 경쟁사 사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경쟁사가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다. 실제 경쟁사는 IR 실적 발표에서 독점계약 관련 애널리스트 질문에 "설령 독점계약이 된다 해도 서비스에 문제없이 대응책이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영향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대응 준비를 해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경쟁사는 오래 전 당사 독점 계약 추진 내용을 인지, 대응해 오고 있었으며 심지어 경쟁사는 2개월 전 독점계약 관련 기사 노출시 당사에 독점계약을 서로 모른다 하자고 제안해 오기도 했다.
당사는 이번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해 경쟁사 이용자 유입보다 여성 게이머 등 신규 이용자 유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라이선스 및 스폰서십이 독점인 사례가 있는가.
▶스포츠 마케팅에서 독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 스폰서십을 할 이유가 크게 반감되는 것이다. 이 같은 독점성에 대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스폰서십에서 독점성은 스폰서와 스포츠 이벤트의 조직위원회 사이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Graham, goldblatt, & Delpy, 1995)고 밝힌 전문가도 있다.
이는 스포츠단체는 스폰서로부터 비싼 스폰서십 비용을 받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사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스폰서로 참여하지 않는 경쟁사는 대중을 현혹해 마치 스폰서인 것처럼 활동해 스폰서의 이익을 반감시키거나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매복 마케팅).
따라서 스포츠 단체와 스폰서는 이러한 경쟁사의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야구게임의 역사와 시장이 제일 큰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05년까지 EA가 독점하던 MLB의 라이선스를 테이크2에서 2006년부터 6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경쟁사의 공정한 선점 경쟁에 따른 MLB 라이선스 독점이라는 콘텐츠가 MLB 구단 및 선수들에게 대단히 큰 재정적인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으며 야구계 및 게임계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아주 일반적인 사례이다.
[Take2 독점 계약 내용]
체결연도 : 2005년 with MLBPA(2005년 1월 31일 발표)
범위 : PS, Xbox, Wii, PC, 휴대용 게임기용&아케이드&매니저 스타일 야구 게임
계약금 : 2억 ~ 2억 5,000만 달러 (추정치)
계약기간 : 2006년 ~ 2012년
-라이선스 단독 계약은 처음에 어떻게 시도하게 됐나.
▶CJ인터넷에서 라이선스 단독 계약을 처음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야구계 발전을 위해 KBOP와 다년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던 국가대표 후원, 사회인, 유소년(티볼)협회 지원 등의 연장 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올해 초 경제 상황 악화로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 후원 대상 업체가 모두 난색을 표명하던 시기에 KBOP에서 CJ인터넷에게 타이틀 스폰서 제의가 먼저 해왔으며 CJ인터넷 입장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금액 규모였기 때문에 타협점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라이선스 논의도 진행됐다.
-언론에서 입수했다는 계약서 취득 배경은.
▶초기 보도한 매체 기사에 따르면 은퇴선수 초상권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서 요청해 당사가 제출한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이 계약서는 계약서 내용 전부가 아닌 일부이며, 특히 이 계약서는 소송을 당한 당사와 경쟁사만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유출 과정에 의혹이 간다.
한편 은퇴선수 초상권 관련해 최근 당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됐으며 경쟁사 소송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독점계약 인정은.
▶계약 당사자인 KBO와의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기 보도된 법원에서 입수했다고 하는 계약서 일부의 존재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향후 KBO 등과의 협의 및 합의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타이틀 스폰서를 무기로 CJ인터넷이 특혜성 계약을 따낸 것 아닌가.
▶CJ인터넷은 한국 프로야구와 야구팬들을 위해 WBC 후원, 2009 CJ마구마구 프로야구의 타이틀 스폰서로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 후원, 야구가 좋아 캠페인, 유소년 야구단 지원 및 2군 선수단 후원 등 현재의 한국 야구 저변 확대는 물론, 미래 한국 야구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국내에서 프로야구 게임을 서비스 하는 기업 중 CJ인터넷만큼 프로야구와 야구팬들을 위해 애정을 쏟아온 기업도 없다.
실제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휘청일 때 삼성이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를 더 이상 안한다 해 이후 야구위원회가 스폰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당사는 수십조원의 이익을 내는 삼성에 비해 매우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 및 당사가 온라인 야구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어 야구위원회와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해 타이틀 스폰서를 하게 됐다. 당사의 타이틀 스폰서 이후에는 프로야구에서 최고 수준의 관중과 당사 야구게임 마구마구도 선전하는 등 KBO와 당사 모두 상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아울러 경쟁사 야구게임도 당사 스포츠 마케팅의 이익을 함께 공유했다고 판단한다.
이번 계약은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한국 프로야구와 야구팬들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CJ인터넷이 정당하게 얻어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 저촉은.
▶만약 경쟁사의 공정위 제소시 경쟁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하나, 당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아니고 양사 게임도 박빙이어서(경쟁사의 매출 우위 등) 시장 독점의 논리는 형성되지 않는다. 독점계약과 시장독점은 다른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되는 부문이 있다.
독점 계약은 스포츠 마케팅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당사가 아니어도 어느 기업도 스포츠단체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기에 이 또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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