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은 소장을 통해 "2003년 양사간 체결한 상표권 이전 계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더나인은 웹젠이 요청할 시 뮤와 관련한 모든 상표권을 이전하고, 뮤 관련 상표 침해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나인은 '뮤'의 중국 내 서비스사로 지난 6월 차이나조이에서 신작 '뮤X'를 '뮤'의 후속작으로 홍보하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나인이 공개한 티저 영상 및 원화 디자인이 웹젠 '뮤'와 흡사해 웹젠과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공방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웹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더나인이 2002년부터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사용해 온 '뮤'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웹젠은 '뮤X'가 공개 된 이후 더나인측에 '뮤'와 유사한 '뮤X'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뮤'의 후속작이라는 표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양사는 이에 대한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더나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월 공시를 통해 '뮤X'는 '미라클: 얼티메이트 X'(Miracle: Ultimate X)를 뜻하는 단어로 향후 이에 대한 풀 네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는 '뮤X'로 표기하고 있다.
웹젠 관계자는 "더나인의 뮤X는 상표 오인, 혼동 뿐 아니라 게임 내 배경음악, 주요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 상당 부분 뮤의 특성을 표절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웹젠은 한중 문화부에서 공동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한중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원작 '뮤'에 대한 '뮤X'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정신청 또한 진행 중이다.
웹젠 김창근 대표는 "파트너사로서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상표권 미이전 및 이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지난 4개월 동안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더나인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뮤는 최초의 한국형 3D 온라인게임으로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한국 온라인게임사에서도 의미를 갖는 작품인데다, 정식 후속작 뮤2를 개발 중인 상황인 만큼 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