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1일 마해영과 주형광 등 총 13명의 은퇴 선수들이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성명권등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CJ인터넷은 '마구마구'에 은퇴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CJ인터넷이 은퇴 선수 실명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은퇴 선수들과 개별 계약을 맺거나 은퇴선수협회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성명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CJ인터넷은 "법원으로부터 결정과 관련한 어떤 사항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면서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마해영, 박정태, 오봉옥, 오철민, 위재영, 임선동, 이정훈, 주형광, 지연규, 진필중, 최익성, 최태원, 홍현우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성명권 무단침해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