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평론가 박상우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 교수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만연해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부정하고 있던 2중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금거래를 게이머들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등 게임산업에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메이저 게임업체 관계자는 "아이템 거래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시장 형성이 된다면 회사가 직접 아이템 중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아직 회사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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