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이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게이머들이 들썩이고 있다. 현금거래로 계정이 묶인 사용자들이 계정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법조계의 설명은 '돌려받을 수 없다'다. 사행성을 야기하는 게임머니로 '리니지' 게임머니를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이템 현금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김성수 변호사는 "관련 뉴스를 바탕으로 해석해 볼 때 이번 판결은 검찰이 환전이 금지된 게임머니에 '리니지' 게임머니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라며 "현금거래를 금하고 있는 게임업체 이용약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종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용약관의 법리 다툼을 하기 전까지는 대다수 업체들의 현금거래 금지조항을 담고 있는 이용약관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현행 이용약관이 불공정성이나 위법성이 가려지지 않는 이상 이용약관 위반으로 차단된 이용자 계정이 정상화되는 것은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게임업체들의 계정제재 조치는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10월 엔씨소프트, 넥슨 등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이용약관 중 계정제재 조항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최근 정부와 사법기관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이번 판결로 인해 아이템 현금거래가 사실상 합법화 됐다는 인식과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게이머의 정서를 감안해 제재조치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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