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13일 홈페이지(www.grb.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환전 알선 시 게임장 아르바이트 처벌에 대한 안내문을 올렸다. 게등위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면서 게임장 단속과 함께 10-20대 아르바이트생이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장 아르바이트생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전알선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용돈벌이를 위해 나섰다가 더 큰 액수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등위 관계자는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의 대부분은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장 단속과 함께 처벌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아르바이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이들은 게임장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해당 게임장에서 환전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