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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아르바이트 잘못하면 '쇠고랑'

겨울방학을 맞아 용돈벌이에 나서려는 학생들에게 게임장 아르바이트 주의보가 발령됐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할 경우 업주뿐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3일 홈페이지(www.grb.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환전 알선 시 게임장 아르바이트 처벌에 대한 안내문을 올렸다. 게등위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면서 게임장 단속과 함께 10-20대 아르바이트생이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등위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정상적인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장이라 하더라도 불법 개변조, 환전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해당 게임장은 경찰의 단속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처벌 받게 된다.

게임장 아르바이트생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전알선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용돈벌이를 위해 나섰다가 더 큰 액수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등위 관계자는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의 대부분은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장 단속과 함께 처벌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아르바이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이들은 게임장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해당 게임장에서 환전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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