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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피소 네오위즈 "풋옵션 이행하면, 일본 법 위반"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본 게임홀딩스로부터 10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게임홀딩스는 게임온 지분 25.89%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지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6일 풋옵션과 관련해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일본법 상 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시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가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풋옵션의 계약서 명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게임홀딩스 보유 게임온 지분 전량을 네오위즈게임즈가 매입할 경우 일본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네오위즈게임즈가 풋옵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한인숙 팀장은 "풋옵션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일본 법을 위반하게 돼 게임홀딩스와 다른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있었다"며 "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은 2만4000여주로 계약서상 명시된 풋옵션 행사 가격이 주당 30만6733엔이며 총 금액이 76억엔에 달해 우리돈으로 970억원에 이른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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