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코리아가 '스타크래프트2'(스타2) 연령등급 판정(15세 이용가)을 받고도 게임에 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강행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18일 비공개 테스트에 돌입한 '스타2'와 관련해 블리자드는 홈페이지는 물론 게임 화면 어디에도 이 게임의 연령등급 표시를 하지 않았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비공개 테스트 게임도 연령등급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서비스라는 지적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는 "스타2가 PC 패키지게임이기 때문에 온라인게임 표기방법과 다르다"며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도 판매를 할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패키지게임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게임물 포장에만 이용등급을 표기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블리자드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게등위의 판단을 전달 받고도 불법 서비스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등위는 지난 3일 '스타2' 베타 테스트 연령표기와 관련한 블리자드의 공문을 받은 뒤, 12일 '배틀넷 상에 이용등급을 표기하라'는 답변을 전달했으나 블리자드는 이를 무시한 채 일주일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블리자드코리아의 이 같은 행동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비공개 테스트를 2주 앞두고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미 지난해 8월과 9월 연달아 등급 신청을 하는 등 발빠른 준비를 해왔던 블리자드가 정작 베타 테스트에 앞서 등급 표기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블리자드코리아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부랴부랴 이용등급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본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빠르게 이용등급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리자드의 불법 서비스를 방치해 온 게등위는 지난해 불거졌던 '블리자드 특혜의혹'에 이어 또 한번 게임업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게등위 관계자는 "적은 인력으로 모든 게임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지도 차원의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수사의뢰를 통해 처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패키지게임을 유통하는 업체들도 홈페이지에 이용등급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은 EA코리아는 '드래곤에이지' 패키지 소개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