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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스타2' 등급 표기 수정

[데일리게임 이원희 기자]

블리자드코리아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스타크래프트2'의 시작화면 이용등급 부연설명을 국내 법률 기준에 맞춰 수정했다.
블리자드는 8일 '스타크래프트2' 패치를 적용해 시작화면 이용등급 부연 설명을 전체 화면의 40% 가까운 크기로 확대했다. 블리자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게임 시작화면 대신 구동 런처에 이용등급과 부연 설명을 3초 동안 표기하는 것으로 바꿨다.


블리자드는 지난 6일 게등위로부터 '스타크래프트2'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초기화면에 게재된 이용등급 부연 설명이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정권고를 받았다. 관련 법률(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2항)에 따르면 이용등급 부연 설명은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되도록 규정돼있지만 '스타크래프트2'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패치 전까지 모두 부연 설명이 전체 화면의 5% 크기에 불과했다.

블리자드측 관계자는 "국내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이번 패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게등위는 블리자드 외에도 이용등급 내용정보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200여개 업체 1000여개 게임에 대해 3차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게등위가 3차 권고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근 적지 않은 업체들이 패치를 통해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게 내용정보표시를 수정 중이다.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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