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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 '콜오브카오스' 사행성으로 등급거부

엔플루토가 서비스하는 MMORPG '콜오브카오스'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게등위는 지난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콜오브카오스' 등급거부 사실을 확정 공지했다. 게등위가 밝힌 등급거부 사유는 사행성.
'콜오브카오스' 내에 삽입된 미니 포커 게임이 등급 거부의 결정적인 이유다. 이 포커 게임을 통해 게이머들이 캐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행성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특별한 노력없이 우연하게 캐시 아이템을 획득할 수도 있다는 것.

게등위는 "콜오브카오스에 대해 과도한 사행성 때문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엔플루토 측은 소명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상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플루토 측은 이번 등급거부에 대해 "콜오브카오스의 주 이용 연령이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콘텐츠로 포커 게임을 추가했다"며 "콘텐츠 업데이트 당시 사행성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게등위 측이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만큼 게등위 입장을 존중하고 협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콜오브카오스'는 지난 8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MMORPG로 오픈 첫 주말에만 동시접속자 수 2만7000명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서비스하는 '리니지'와 흡사한 게임성으로 화제가 됐던 게임이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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