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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 영구제재된 '오토' 계정만 100만개

[데일리게임 곽경배]

- 아이온, 지금까지 영구제명된 오토 프로그램 사용 계정 106만2775개
- 월 정액 요금으로 단순 계산해도 210억원 넘어
- 엔씨 "매출 손실 많더라도 오토는 반드시 근절"


'아이온' 상용서비스에 돌입한 2008년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자동사냥 프로그램((BOT, 오토 프로그램) 사용으로 영구 제재 조치를 받은 계정수가 10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16일 758개 계정을 영구 정지한 것을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이상씩 오토 프로그램 사용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6월 현재까지 누적된 계정수 106만 2775개에 달할 정도다.
2009년 7월과 9월에는 단일 갯수로 가장 많은 6만개가 넘는 계정이 영구 제명됐고, 올해 들어서만 30만개 이상 계정이 묶였다.

엔씨소프트의 오토 프로그램 단속은 상용서비스 중인 게임의 매출을 포기함을 뜻한다. 100만개가 넘는 계정을 '아이온' 월정액 요금1만9800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200억원이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엔씨소프트는 오토 프로그램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면 더 큰 매출도 포기하겠다는 각오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오토 프로그램은 게임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당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 프로그램이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매출 손실 등은 감당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오토 프로그램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임산업협회 차원으로 캠페인을 확대시키고 게임포털과의 연계 및 법적 토대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오토 프로그램과 전쟁을 선언한 이후, 게임포털에서 오토 프로그램 광고가 사라지도록 협조를 구하고 관련 프로그램 판매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5월에는 오토 프로그램 판매로 51억원 이득을 챙긴 제작업체가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되기도 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관련 벌칙 조항이 들어가도록 해 원천 유통 차단에 나섰다. 현재는 오토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업장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오토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시키는 자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사에서 오토 근절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계정 제재 밖에 없다"며 "이러한 방법 보다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용자들도 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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