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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배틀넷 이용약관 일부 수정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불공정 약관 논란이 일었던 배틀넷 이용약관 일부가 수정된다.
블리자드(대표 마크 모하임)는 14일 배틀넷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일부를 오는 17일 수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이용약관은 크게 10가지 부분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블리자드가 문제 삼아온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재천명 했다. 블리자드는 개정될 약관에서 오토 프로그램과 현금거래, 캐릭터 대리육성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는 저작권 침해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 아이템에 대한 규정과 권리를 8조3항에 재규정해, '블리자드 승인 없이 게임 내 아이템 또는 화폐를 ''실제''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게임 밖에서 아이템이나 화폐를 대가물로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제로 지적 받아온 이용자 권리를 강화 했다. 서비스 해지에 관한 조항과 준거법에 따라 소송 시 국내 법률상의 관할 법원이 소를 주관하도록 했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영미법상의 법률 용어도 국내 법률 용어로 수정했으며, '실명 친구'와 페이스북 연동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된 것에 따른 약관도 마련했다.
이번 약관 변경 이유와 목적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는 '노코멘트' 입장. 따라서 블리자드를 포함한 10여개 게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반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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