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즐기던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처분한 뒤 해킹이나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거짓 신고해 아이템을 복구한 뒤 재차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양치기' 게이머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네오플은 2008년 7월17일 '던전앤파이터' 계정 도용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 아이템을 유실 이전 날짜로 복구하는 선복구 시스템을 도입했다. 네오플의 이같은 정책은 해킹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게이머들이 보다 빠르게 원상복구된 캐릭터와 아이템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이 해킹 사실 확인 이전에 먼저 이용자의 신고 내용대로 계정을 복구해주는 선복구 시스템 프로세스를 악용해 계정 도용 피해 없이 강화 실패로 파괴된 아이템이나 판매한 아이템이 해킹으로 유실됐다는 허위 신고를 내고, 복구된 아이템을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네오플은 향후에도 계정 도용 허위 신고 이용자가 발각될 경우 계정에 속한 아이템과 캐릭터를 영구히 이용할 수 없는 계정 영구정지를 내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네오플 윤현정 CS팀장은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선복구 시스템을 악용하기 위해 나쁜 목적을 갖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게임 운영 지침에 따라 게임 아이디가 영구 정지돼 전체 아이템을 잃게 되며, 본인뿐만이 아니라 허위 신고와 연관된 동료들의 계정도 모두 함께 정지 처리를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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