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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단체, 전면 금연화에 따른 매출하락 우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출 급락이 불가피하다."
서울시(장관 오세훈)가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PC방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은 소속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이름으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인터넷PC방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도 금연 조례안 저지 의사를 밝혔다.

PC방 단체들이 전면 금연화에 반대하는 것은 PC방을 찾는 게이머들의 흡연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PC방의 매출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영철 인문협 정책국장은 "PC방이 전체 금연시설로 지정되면 현재보다 매출이 30~40% 하락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금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나눠둔 상태에서 전면 금연화는 밀어붙이기식 행정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오락가락 하는 정부 시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200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2 이상 금연구역을 별도 설치했음에도, 서울시가 4년 만에 이를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시설 설치를 위해 들어간 공사비도 못 건진 마당에 전면 금연을 추진하면 PC방 업계는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금연법과 관련해서는 PC방 업계가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지켜왔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PC방을 단속할 생각은 안하고 전체를 매도해 전면 금연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당구장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PC방 업주들도 많다. 국민체육시설이자 공공시설인 당구장은 매번 금연지정 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업주는 "담배는 PC방 보다 당구장에서 더 많이 핀다. 명색이 운동을 하는 곳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금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시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시민들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PC방을 포함한 공공시설과 공원 등 야외구역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지정구역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와 흡연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PC방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이라 법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PC방의 경우 1/2이상 금연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조례안은 증진법의 규제 범위를 넘어서 결론적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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