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한국내 스마트폰 게임 2011년 본격 유통 전망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내년부터 국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마켓같은 오픈마켓에도 게임이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오픈마켓게임물에 한해 자율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오픈마켓게임물이 자율등급분류제도로 유통될 수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마켓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오픈마켓게임물에 한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게임을 유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맞고나 포커같은 사행성 게임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당시 유인촌 장관도 법사위에 출석해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게임 과몰입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부와 여가부의 이견이 발생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약 7조원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게임법 개정안 계류 등의 이유로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모바일게임 관련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돼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고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도 이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오픈마켓게임물 자율등급분류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여가부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문화부와 여가부는 개정이 시급한 오픈마켓 관련 법안만이라도 따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실은 "이미 관련부처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신설되는 게임산업진흥법 조항

제2조(정의)

9의 2. '게임물 오픈마켓'이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또는 개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등 유선, 무선, 광선 및 그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게임물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9의3. '오픈마켓 게임물'이란 게임물 오픈마켓에서 판매 및 구매의 대상이 된 게임물을 말한다.

9의4.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유선, 무선, 광선 및 그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등급분류)

4. 오픈마켓게임물. 다만, 제2조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
9. 제1항제4호에 따라 등급분류에서 제외되는 오픈마켓게임물은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오픈마켓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한 후 이를 유통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

1. 제21조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체 등급분류기준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유통한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