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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기기형 오토 프로그램도 저작권 침해 인정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마우스나 USB 형태의 기기형 오토 프로그램도 게임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학계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엎는 주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를 통해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의 기본 생태계를 망쳐 게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명백히 규명된 만큼 수준 높은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형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기기형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 여부는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하드웨어형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합법'임을 강조해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게임업체들은 개발 판매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만, 일괄 단속이 힘든 상태다.

게임업계와 정부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오토 프로그램이라도 모두 불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일체의 오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판매 및 배포시에는 1년 이내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학계의 발표가 오토 프로그램 근절 캠페인에 추진 중인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줘 오토 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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