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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게임강국이 아니라 게임규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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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하는 정부때문에 게임산업 성장 둔화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 변화 시급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게임산업이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정부의 무리한 규제정책 때문에 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이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정작 국외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는 지난 2002년 70%에 육박하던 한국산 온라인게임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25.6%로 급락하고 있다"며 "이같은 몰락의 주요원인은 중국내 국산 게임 표절 및 중국 내의 불공정한 한국게임 규제, 중국에는 없는 국내 게임 규제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용 게임물은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사전등급제로 사용연령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다시 한 번 지정되게 되면 해외 바이어들은 해당 게임의 수입을 꺼리게 된다. 이와 같은 국내 중복 규제가 게임의 해외 진출을 스스로 막게 되는 경우다. 인기 온라인게임 '리지니2'도 18세 등급을 받고 다시 한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돼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 의원은 "게임물의 특성상 국내에서 성공한 작품을 위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데 국내 등급제의 심의 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이해 해외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콘텐츠를 게임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낮은 연령대의 사용자를 위해 게임 콘텐츠를 맞추다보면 자연스레 게임이 단순해질 수 밖에 없고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용자간 대결(PVP)시 보상, 손실 방식의 차이에서 연령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한국 온라인게임은 모두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 인증 제도도 문제삼았다. 사용자 인증제도 때문에 국내 온라인 게임에는 외국인이 접속하려면 여권이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선호도 여부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외국 사용자가 적다. 반면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외산 게임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어 국산게임만 역차별하는 불합리한 비대칭적인 규제 중 하나다.

이처럼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데 주력하는 틈을 타 중국 게임업체들은 한국 게임의 자리를 뺏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게임제작업을 장려산업에 포함시켰다. 중국 내 게임유통은 '금지목록'에 포함시켜 해외 업체들의 자본이 중국 게임산업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조치가 결국 중국 게임업계의 한국 인기 온라인 게임 표절 서비스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조치나 중국 게임업계의 행태가 WTO 원칙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현재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나 문화부 게임과에는 이러한 통상 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전무할뿐더러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국내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은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규제의 주체를 두고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힘싸움을 하는 등 일관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는 중국 시장에서의 보다 확고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중국 외 세계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하루 빨리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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