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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때문에…' 불멸온라인 등급거부 판정

'오토 때문에…' 불멸온라인 등급거부 판정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신작 '불멸온라인'이 자동사냥 시스템(오토 시스템)이 문제가 돼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은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신청된 '불멸온라인'은 무한정 자동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게임물로 보기 힘들어 등급거부 됐다"고 밝혔다.

중국 개발업체 완미시공이 개발하고 엔도어즈가 서비스 예정인 '불멸온라인'에는 자동사냥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아이템을 구입해야 하는데, 아이템 구입에 제한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됐다. 아이템만 사면 하루 종일 자동사냥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자동사냥을 지원하는 유료 아이템이 판매될 경우 및 무료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오토 프로그램으로만 게임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도 등급거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고 이를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심의규정에 반하는 대목이 많아, 게임 서비스 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엔도어즈는 해당 부분을 수정해 다시 심의를 넣겠다는 입장이다. 엔도어즈 한 관계자는 "자동사냥이 무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은 수정 중이고 아이템 판매는 하지 않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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