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I의 MMORPG '황제온라인'이 아이템 현금 거래를 인정하는 약관 때문에 또다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황제온라인'을 서비스하는 IMI는 세차례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지난 7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불과 한달만에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약관을 포함한 버전을 재차 신청해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이후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다시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고 현재까지 15세 이용가 버전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것은 IMI가 지난 8월3일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IMI는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 재심의를 요구했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재분류자문회의와 등급분류 회의 절차를 거쳐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고히했다.
IMI는 지난 8월 등급거부 판정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두달만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때 '타협'에서 강경대응으로 노선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IMI 관계자는 "IMI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리적 해석 영역이 달랐던 것 같다"며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사례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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