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셧다운제는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14세 미만 셧다운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무관은 "해당 사안(14세 미만 셧다운제)은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사안이고, 위헌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문화부가 연령대를 14세로 낮춘 것"이라며 "셧다운제를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둘 중 어디에 둘지가 문제지, 해당 법안이 삭제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게임법 개정안에는 14세 미만 셧다운제가 명문화 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문화부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고, 청와대 등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관련 내용을 게임법에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산된 법안이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처럼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라며 "그럼에도 게임산업을 진흥 육성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문화부가 도리어 셧다운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성토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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