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멧돼지에게 도둑 맞은 아이템 돌려줘' 엔씨에 소송

[[img1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리니지' 한 게이머가 멧돼지로 캐릭터를 변신시킨 다른 이용자에게 검을 빼앗겼고 엔씨소프트가 이를 되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사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니지' 게이머 노모씨(27)는 최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은 게임 속 온라인 모임(일명 '정모')에 참석한 노모씨가 아이디 '갑부라불러줘'라는 게이머에게 "거지 같은 ?C"라는 놀림을 당하면서 발생했다. 놀림에 발끈한 노모씨는 값비싼 아이템인 '진명황의 집행검'(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래도 내가 거지냐"고 대꾸했다.

노씨가 검을 내려놓자 멧돼지로 변신한 공범이 몰래 다가와 검을 훔쳐 달아났다. 자신을 놀리는 말에 흥분한 노씨는 채팅을 하느라 다가오는 멧돼지를 일반 몬스터로 착각했다.
'진명황의 집행검'은 '리니지'에 현존하는 검들 중 가장 능력치가 좋은 검. 그런만큼 제작하기가 까다로워 한 자루 제작하는데 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아이템의 현금가치도 중형차와 맞먹는 2000만원에 달한다. (관련기사:[[28077|게임 아이템 가격이 차 한대 값?!]])

노씨는 엔씨소프트에 신고해 범인들의 계정을 정지시켰지만 아이템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이에 노씨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아이템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노씨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노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게임 아이템이 현금가치가 있는지, 또한 그 소유권이 회사와 게이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이 문제들은 게임업계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난제들이다. 또한 스스로 아이템을 바닥에 내려놓은 행위도 노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non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