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서버(프리서버) 방지에 나서야 할 유관기관들의 대책이 늦어지면서 게임업체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사설서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 ‘폐쇄 및 수거’에 해당되는 엄연한 불법 게임물. 이를 제작하거나 유통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벌을 떠나 사설서버는 게임업체의 건전한 게임개발 의지를 꺾고 금전적인 손실을 주는 치명적인 행위다. 산업에 위해가 됨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한국게임산업협회 사설서버를 알리는 사이트들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에 신고해 차단하고 있다. ‘아이온’ 사설서버 정보를 접한 엔씨소프트 역시 협회를 통해 게등위에 IP 차단을 요구한 상태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성행 중인 사설서버를 차단하는 데 까지 길게는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등위의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다.
결국 사설서버가 발견되더라도 약 한달 동안은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그 사이 사설서버 운영자가 게임을 불법 서비스 하면서 이윤을 취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절차상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을 기하려는 게등위의 방침은 알겠지만 그 사이 피해를 보는 게임사들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는 주문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등위의 늦장 대처로 애꿎은 게임사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이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미 공개된 불법 사설서버를 통해 게임사가 입는 금전적 손해는 누가 보상하냐"고 말했다.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