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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 사기, 이제는 콘텐츠진흥원에 문의하세요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게임 아이템 거래로 인한 피해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부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정호교 콘텐츠이용보호 센터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정호교 국장 체제로 업무를 시작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다. 주로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으며 관련산업협회들의 추천을 받아 산업계 인사들도 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둘 업무는 아이템 거래와 관련한 문제다. 현재도 아이템 거래 피해 관련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회는 정식 출범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호교 사무국장은 "아이템 거래 피해사례가 많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하는 것을 첫번째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며 "아이템이 재산권이 아닌 이용권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공론화해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내려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세미나나 공청회 등도 지속적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말부터 콘텐츠이용에 관한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미 콘텐츠이용보호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게임관련법률 자문상담도 받고 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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