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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도박 '짱구방' 일당 검거, 유명 게임업체 직원 가담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유명 게임사이트 직원과 짜고 불법 사기도박을 운영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속칭 '짱구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국내 최대 게임 포털사이트인 한게임에서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NHN 자회사 직원 박모(29)씨 등 4명이 온라인 사기 도박판을 벌인 업자들을 도와주고 1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씨가 김모(30)씨 등을 만나 '단속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며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게임업체의 단속을 피하는 메뉴얼과 아이디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확보한 매뉴얼과 지정 아이디를 다른 업자들에게 건네고 아이디 2~4개당 매달 100만∼200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짱구방'이라는 온라인 사기 포커 도박판을 벌여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짱구방'은 한 사람이 2~4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개설된 포커 게임방에 접속해 여러 사람이 게임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상대 패를 모두 보면서 게임을 하는 사기 도박 수법이다. 다른 게임 참가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모르고 게임머니를 잃게 돼 '짱구(바보)'가 된다고 해서 '짱구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박씨 등 이들이 짱구방을 통해 챙긴 게임머니는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 100억원당 현금 1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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